중원의 허위 주식공개매수 공고에 속아 회사측에 주식을 팔기로 한 노모씨 등 청약자 2백11명은 26일 『회사측이 약속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식가격이 폭락, 손해를 보았다』며 주가조작 및 수출입대금 사기혐의로 구속된 중원의 실소유주 변인호(卞仁鎬·40)씨 등을 상대로 35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앞서 소액 투자자인 김모씨도 7일 중원과 두양산업 대성주유기 등 주식 공개매수를 공고한 3개사를 상대로 5천9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