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은 크기에 따라 0(직경 46㎜이하)∼10번(77㎜이상)으로 구분된다.
이는 상품으로 출하되는 감귤의 품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제주도는 1월부터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마련, 감귤 상품출하규격을 2∼8번(52∼70㎜)으로 제한했다. 도는 규정을 어기는 감귤농가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특혜를 없애기로 하는 한편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단속도 해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가뭄과 해수피해로 감귤작황이 좋지않자 지난달 15일 1,9번 감귤을 상품출하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런 제주도의 조치는 25일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장인 신구범(愼久範)제주지사의 기자회견으로 또다시 바뀌었다.
신지사는 직경 46∼51㎜의 1번 감귤 5만t을 ㎏당 2백원에 수매, 가공처리하고 상품출하규격을 2∼9번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크기가 작은 「꼬마감귤」이 대량 출하되면서 감귤가격이 폭락했기 때문.
이같은 당국의 정책표류로 제주 감귤농민들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제주〓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