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성 「골프 외유」조사 강화…상습출국자 명단 파악

  • 입력 1997년 11월 26일 19시 54분


앞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자주 나가는 사람은 입국시 철저한 물품검사를 받게 된다. 또 그동안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양주반입(1인당 1병한도)도 입국시 조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26일 외화낭비를 막기 위해 자체 파악하고 있는 상습 골프여행객의 명단을 바탕으로 이들이 입국할 때 물품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재 세관에서는 입국자의 물품을 검사, 1인당 4백달러 이상의 물품을 사올 경우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물리고 있으나 인력 및 시설부족으로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상습 골프여행객이 출국할 때 명단을 체크했다가 입국때 물품검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낭비성 골프여행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협조해 미국 등 보석가격이 싼 나라에서 보석을 대량 수입해오는 일반인들의 명단을 파악, 관세를 철저히 매겨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밖에 넥타이 양말 등 외국의 유명제품을 해외에서 싼 값에 사들여와 국내에서 파는 속칭 「보따리 장사」에 대해서도 물품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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