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이장희교수 구속영장 기각

  • 입력 1997년 11월 26일 21시 58분


서울지법 洪仲杓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초등학생 통일교육용 교재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한국외국어대 李長熙교수(법학과.47)와 이 책을 출판한㈜천재출판사 편집장 金芝和씨(26.여)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洪판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 가량 李교수를 심문한뒤 『책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조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 찬양-고무하는 것만으로 보이지 않고 비판내용도 상당 부분 들어있어 이적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洪판사는 『우발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李교수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된 점과 직업 등을 감안할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불구속으로 본재판에서 다투어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洪판사는 또 『통일원이 이 책을 토대로 방송사와 통일캠페인을 벌였고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통일교육 서적으로 소개한 점 등도 참작이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 책이 통일관련 주제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원고가 가감돼 반체제적으로 편집됐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 「북한 애국가」 등이 실려 있다는 점등을 들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李교수와 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고 보강수사를 벌인뒤 불구속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李교수는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북한의 실상을 게재했을 뿐인데 공안당국이 부부 간첩단 사건과 대선정국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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