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흑색선전 끝까지 추적』…대선뒤에도 엄중 처벌

  • 입력 1997년 12월 13일 20시 42분


검찰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종 폭로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고위관계자는 13일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 당이 무차별적으로 벌이고 있는 각종 폭로전과 고소고발전에 대해 대선 후에도 진상을 철저히 가려 관련자들을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당이 철저한 검증도 없이 상대방을 음해하는 내용의 폭로를 부추기고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선거 후에도 결과에 관계없이 위법행위가 드러난 당사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도 『국가권력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폭로하고도 진상파악을 위해 소환하면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그릇된 의식 때문에 이같은 일이 선거 때마다 벌어지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더라도 수사를 계속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검에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 장남 정연(正淵)씨의 고의감량의혹폭로 관련 고발사건과 사채업자의 폭로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중앙일보의 국민신당 고발사건 △국민회의의 한길소식 발행인 고발사건 등 1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92년 대선 때에도 전국적으로 70여건의 고소고발사건이 난무해 1백여명이 피소됐지만 대선 후 수사가 중단돼 시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었다. 〈이수형·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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