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도 주거지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
유럽쪽은 우리나라의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비슷한 주차허가제를 택했으며 일본은 보다 강력한 차고지증명제로 성공을 거뒀다.
영국 런던시는 66년 가장 복잡한 1백㎢를 주차관리지구로 지정, 노상주차를 전면금지했다. 대신 거주민에게는 노상구획선을 그어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를 유도하고 비거주자에게는 단시간 주차만을 허용했다. 영국은 이 제도로 주택가 불법주차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독일 아헨시도 92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 ,승용차 이용을 억제했으며 캐나다 해밀턴시는 주거지내 방문객의 주차수요를 줄이기 위해 주차허가제를 도입했다. 아헨시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시간대와 구역을 결정하도록 해 주민과의 마찰을 줄였다.
주차현실이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일본은 차고지증명제를 채택했다. 차고가 없으면 차를 소유할 수 없는 이 제도는 62년 도쿄(東京)도에서 시작돼 지금은 거의 일본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차량판매업자가 한군데의 주차장을 계약해 놓고 수십대씩 판매하는 등 허위주차장 보유신고가 많았으나 당국이 컴퓨터에 주차장 현황도면을 입력, 불법주차를 줄였다. 일본의 차고지증명제는 차츰 자리가 잡혀 10년만에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는 완전히 사라졌다. 시민들도 주차장이 없으면 집이 팔리지 않는데다 세를 주기도 어려워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당연시하게 됐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