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은 깨지고 온갖 쓰레기를 뒤집어쓴 채 주택가 골목길 등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무단방치차량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거리의 흉물인 무단방치차량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무단으로 차량을 버리는 행위는 전국적 현상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3만3천여대의 무단방치차량이 적발됐다. 특히 서울 외곽의 경기지역은 서울지역 차량까지 버려지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가 올해 적발한 무단방치차량은 2백93대. 이중 서울지역 차량이 2백12대로 무려 75%를 차지했다. 또 매월 평균 60∼70대의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는 안양시와 안산시에서도 상당수 방치차량이 서울차적이다.
서울시가 올들어 11월말까지 적발한 방치차량은 1만2천1백47대로 95년 1만6백92대, 96년 1만1천2백32대에 비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방치차량 유기장소(96년통계)는 주택가가 3천9백5건(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이면도로 2천9백80건(26.5%) △변두리공터 2천7백34건(24.3%) △정비공장주변 5백94건(5.3%) △하천제방주변 4백94건(4.4%) 등의 순이었다.
방치차량 발생이유는 크게 두가지. 첫째는 공과금 등 체납으로 압류되거나 할부금을 내지 않아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이며 둘째는 합법적인 폐차가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착각하는 차주들의 「무지」 때문.
지난해 발생한 방치차량 1만1천2백32대 가운데 압류 및 저당차량은 6천1백93대로 전체의 55%였으며 강제처리차량 중에는 73.6%가 압류 및 저당차량이었다.
이들 차량들은 폐차와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압류나 저당권을 풀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주들이 그냥 버리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차를 버리면 압류나 저당권설정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추적당해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며 『방치차량을 줄이기 위해 차량관련 세금이나 공과금 체납시 자동차를 압류하는 현재의 징세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관청에서는 차량에 이전명령스티커를 붙이고 차적을 조회, 차주에게 이전명령공문을 우송한다.
스티커 발부 후 한달 이내에 차주가 차를 치워가지 않을 경우 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해 강제처리과정을 밟아 폐차와 말소등록을 하게 된다.
방치차량 중 차주가 자진처리하는 경우는 65% 가량이 되지만 35%의 차량은 결국 강제처리된다. 그러나 폐차가 된다고 만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차주는 추적당해 형사고발되며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때문에 차주를 추적할 수 없도록 차대번호 등을 지우는 얌체짓을 해 지난해 6%의 차량은 조회불가차량이었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