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무더기 실형선고

  • 입력 1997년 12월 21일 20시 43분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장호(李章浩)판사는 20일 신용카드 조회서비스업체에서 일하면서 1만6천여명의 회원정보가 담긴 전자기록을 빼낸 김선근(金善根·35)피고인과 이를 이용해 해외에서 대량으로 카드를 위조한 박경빈(朴景彬·41)피고인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3∼1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용정보를 빼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경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신종범죄』라며 『유사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5월 카드 조회서비스업체인 C사 전산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카드 가맹점의 카드사용 승인과정에서 카드 마그네틱선에 입력된 회원정보가 그대로 남는 점을 악용, 1만6천1백33명의 신용정보 전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피고인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김피고인이 빼낸 회원정보를 이용해 일본에서 카드 위조용 기계로 1천여장의 가짜 신용카드를 만들어 신칸센(新幹線)고속철도 정기승차권 수백장을 구입했다가 환불하는 수법 등으로 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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