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내놓은 개선안은 줄곧 제기돼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제도정착을 앞당기고 공적 노후보장체계를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기돼온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네가지다. 첫째는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과 기금운영의 불투명성. 둘째는 도시자영자 임시직 시간제근로자 및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점. 셋째는 교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연계되지 않았고 형평성이 없다는 점. 넷째는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기반조성이 안돼 있다는 점.
개선안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넓혀 공적연금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어 심도있는 검토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을 도시자영자에 확대적용할 때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개선안은 특단의 대책 없이 기초부문의 비중을 줄여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같은 접근은 제도발전의 장기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초연금의 경우 반환일시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10년이상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은 언뜻 보아 타당하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10년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반환일시금도 연금도 못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 기초연금의 급여계산에 본인의 소득이 감안되지 않고 가입기간만 반영된 점은 불공평하다. 소득이 낮더라도 가입기간이 긴 경우는 유리하지만 고소득임에도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계층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해도 연금은 적게 받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기금운영에서 복지부문 투자를 줄이기로 한 점은 유감스럽다. 수익성이 낮다고 복지부문 투자를 줄인다면 그러잖아도 열악한 복지수준을 더욱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실질적인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 낮은 수익률은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기초연금 도입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재분배를 통해 최저생활을 확보해주는데 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군인 공무원연금 등은 기초연금제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초연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적인 상호연대를 공고히 하려면 특수직역연금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해야 한다.
김진수 (강남대교수 사회보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