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못갚은 기업인 재기노력 감안 선고유예

  • 입력 1998년 1월 2일 20시 40분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梁承國)판사는 2일 자금난 때문에 하청업체에 포장대금 1천여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사기혐의로 약식기소된 J화학섬유 전 대표 정모피고인(51)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양판사는 “피고인이 대금을 갚지못한 것은 경기악화에 따른 경영난 때문이지 고의적인 사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출중개업을 다시 시작하는 등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자세도 참작했다”고 선처사유를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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