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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보주택 감정평가사,임대차 내용 정확히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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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1:02
2009년 9월 26일 01시 02분
입력
1998-01-02 20:40
1998년 1월 2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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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 주택에 임대차 관계 등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는 인근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의뢰인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朴駿緖 대법관)는 2일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이 감정평가사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홍씨에게 승소판결을 한 원심(항소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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