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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등록금 반환규정,수험생에 불리하면 무효』확정판결
업데이트
2009-09-26 01:02
2009년 9월 26일 01시 02분
입력
1998-01-02 20:40
1998년 1월 2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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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요강의 등록금 반환규정은 일종의 약관이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무효라는 원심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池昌權 대법관)는 2일 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윤모씨가 서경학원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소송 상고심에서 “대학은 등록금을 환불해주라”고 판결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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