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응용학과시험 폐지와 연습면허 및 전문학원 수료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습면허와 전문학원 수료증 유효기간이 현행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연습면허만 있으면 누구든지 전문학원에서 10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후 자체 기능검정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운전면허 학과교육시간을 5∼20시간 단축토록 하고 있어 전문학원의 수강료가 면허 종류별로 8천2백∼3만3천원 인하된다.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