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화의사건 합리적 처리 실무지침 마련

  • 입력 1998년 1월 2일 20시 40분


대법원은 2일 회사를 살리기 위한 화의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화의사건 실무지침’을 마련, 일선 법원에 보냈다. 대법원은 이 지침에서 △채권액과 채권자 수가 적은 사건 △채권액이 많아도 채권자 수가 적은 경우 △담보권자가 협력하는 사건 △경영자의 재건 의욕이 있고 도산에 의한 신용실추가 크지 않은 경우 등은 화의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라고 시달했다. 반면 △채권액 규모가 크고 채권자 수 및 종류가 많은 사건 △경영자가 악성 고이율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기업이 부동산 등 고정자산이 많고 매상과 사업수익력이 저조한 경우 등은 화의개시 결정이나 인가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대법원은 또한 일선 법원이 화의조건 및 재산보전처분 요건 등과 관련,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절히 지도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도록 지시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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