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콩나물 뿌리뽑는다』…식품의약본부,잔류농약 허용안해

  • 입력 1998년 1월 3일 20시 28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3일 콩나물에서 농약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잔류농약기준을 ‘불검출’로 정해 무공해 콩나물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안전본부 연구팀은 최근 국내외 콩 65종을 허용기준(카베다짐 농약 0.2PPM)만큼 농약이 잔류하도록 처리한 뒤 지하수로 재배한 결과 해당 콩나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콩나물 재배용 콩에 허용기준치 이내의 농약이 남았더라도 재배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콩나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본부는 이 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해 콩나물에 대한 식품검사 기준으로 삼아 농약이 검출되는 콩나물을 팔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본부는 재배업자가 농약성분이 든 성장촉진제를 사용해 콩나물에 농약성분이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콩나물 재배시 이를 사용하지 말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안전본부는 재배업자들이 농약의 일종인 정수청정제를 사용해 콩나물에 농약성분이 많이 잔류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콩나물 재배시 정수청정제도 사용하지 말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콩나물재배업자 모임인 두채협회는 “올해부터 콩나물 실명제를 실시해 무공해 콩나물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당국에서 유해성이 없는 성장촉진제를 개발해 보급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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