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공개매각 위기에 처한 제일은행이 재직시 회수하지 못한 부실대출금을 퇴직금에서 변상토록 한 뒤 나머지 퇴직금만 지급하자 이에 반발한 퇴직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모씨 등 제일은행 명예퇴직자 10명은 3일 “은행측이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근거로 재직시 취급한 미회수 대출금을 퇴직금에서 변상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은행측을 상대로 각각 4천4백만∼1억8천9백만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 등은 “은행측이 97년8월 2급 이상 간부사원 1백70명을 명예퇴직시키면서 원고들이 재직시 대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퇴직금에서 갚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일은행 관계자는 “퇴직자들의 재직시 부실여신중 고의성 사고성이 있는 경우에만 부실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