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성인범에게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지금처럼 집행유예의 부가조건에서 나아가 독립적인 형벌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검 공판부 정동기(鄭東基·45)부장검사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연구’에서 “벌금을 못내는 피고인을 지금처럼 노역장에 보내는 대신 사회봉사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검사는 “봉사명령이 선고유예나 가석방 등의 조건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평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집행유예 대상자로 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7천47명. 정검사는 이들의 재범률이 일반 집행유예범보다 크게 낮아지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검사는 그러나 △보호관찰소의 인력과 예산부족 △위반자에 대한 제재방안 미비 △법원의 지나친 간섭과 양형의 불균형 등을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