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소동 印尼여객기, 승객들에 피해배상하라』판결

  • 입력 1998년 1월 5일 20시 48분


항공사는 항공기의 회항 연착 기체요동 등으로 승객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徐希錫 부장판사)는 5일 K씨 등 탑승객 75명이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측은 원고들에게 6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씨 등은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에서 김포공항으로 오는 가루다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바퀴 작동 이상으로 비행기가 두번이나 회항하는 바람에 예정보다 20시간 가량 운항이 지연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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