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울산시가 5일 확정한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0.2%미만은 훈계조치하고 0.2%이상일 경우 경징계조치된다.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뺑소니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각각 중징계된다. 또 폭력이나 도박으로 선고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중징계를, 벌금형을 받으면 경징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울산〓정재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