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은 청소년분야 업무가 일단 경찰 소관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청소년 건전육성은 교육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구휼 복지행정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경찰의 주임무가 범죄예방이며 청소년들의 범죄구성비율, 특히 강도 폭력 등 조직폭력범 구성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첫째 이들의 의식주와 보건위생을 보살피고(보건복지부), 둘째 학교를 세워 삶의 지혜를 가르치며(교육부), 셋째 비행방지를 위한 선도 예방 및 유해환경 정화(경찰청), 넷째 범죄청소년 교화(법무부) 등이다.
이중 세번째 기능이 고장을 일으켜 보건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양질의 교육까지 받은 청소년이 결국 폭력을 일삼는 사건마저 생겨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책임을 맡은 경찰서가 이 일을 민생치안이 아니고 청소년 문제라며 자치단체로 미루려는데 있다. 새 대통령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재고해주길 바란다.
이는 경찰 구조가 국가경찰로 아직 지방 자체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복지서비스만 전달할뿐 비행 선도의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가경찰은 시국치안에 동원되느라 시간이 없다.
경찰을 국가와 지방으로 나누어 지방경찰을 지자체 구조로 일원화하면 지역의 청소년 시책이 자치단체장의 통합기능에 맡겨져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관련 업무는 책임있는 부서가 전담해 전문화해야 한다. 아무데서나 들쭉날쭉 캠페인성 행사를 벌이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가 청소년 프로젝트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려면 설립목적에 맞는 단체에 위탁해야 제대로 된 청소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청소년 건전육성 관련 4개부처와 80여 청소년 관련 단체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은 문화체육부가 아닌 총리실에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양성해 놓은 수천명의 청소년지도사가 거리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의 폭력을 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근절시켜야 할 것인지 명백해진다.
이동섭(서울청소년지도 육성회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