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이후 화의신청 「옥산트레이닝」,첫 기각결정

  • 입력 1998년 1월 7일 10시 29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6일 건축자재 판매 및 시공업체인 옥산트레이딩이 96년 낸 화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옥산트레이딩은 96년 이후 화의를 신청한 56개 기업 중 첫 기각 결정을 받은 회사가 됐다. 재판부는 “회사가 제시한 화의조건에 대해 동의하는 채권자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자 집회에서 화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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