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새내기 사원은 다른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기에는 근무기간이 너무 짧고 ‘해고자’라는 꼬리까지 붙어 재취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95년 말 A광고대행사에 입사, 카피라이터로 근무하던 이모씨(24·여·서울 마포구 도화동)는 최근 회사로부터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씨가 근무하던 팀이 해체되면서 팀 전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
지난해 말 이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 사원은 모두 30여명으로 이중 2년차 이하가 7명이나 된다. 1년여간의 회사생활 끝에 이들이 손에 쥔 것은 3백만원의 퇴직금이 전부.
상당수의 기업에서 부서별로 해고자 수를 할당, 부서장이 추첨을 통해 해고자를 고르는 과정에서 입사초년생이 ‘화’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불과 1년 전 B건설에 입사한 최모씨(28)는 지난해 말 부서장이 “도저히 내손으로 해고자를 고를 수가 없다”며 ‘사다리타기’로 해고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만 ‘불운의 줄’을 타고 말았다.
지난해 C무역회사에 입사한 강모씨(27)는 최근 자신의 거래처가 거래중단을 통보해 오면서 ‘동반 실직’을 당한 경우. 이 회사의 정리해고자 명단에도 15%가량의 입사초년생이 포함돼 있다. 강씨는 현재 재취업을 포기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중이다.이 회사의 인사 관계자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행되면서 비교적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입사초년생을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현금 보유액이 크게 줄어 고액 퇴직금 수령자인 고참사원보다는 수백만원만 주면 되는 사람을 우선 정리하려는 것도 입사초년생이 희생당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털어놨다.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