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사원 「감원 공포」…『퇴직금 적게든다』해고 희생양

  • 입력 1998년 1월 7일 20시 03분


거품을 빼기 위한 기업체 구조조정의 한파가 입사 1∼3년차 새내기 사원들에게까지 불어 닥치고 있다. 종전까지만 해도 대량감원사태의 ‘무풍지대’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입사 초년생들은 뜻밖의 해고 통보에 충격을 받고 황당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들 새내기 사원은 다른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기에는 근무기간이 너무 짧고 ‘해고자’라는 꼬리까지 붙어 재취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95년 말 A광고대행사에 입사, 카피라이터로 근무하던 이모씨(24·여·서울 마포구 도화동)는 최근 회사로부터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씨가 근무하던 팀이 해체되면서 팀 전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

지난해 말 이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 사원은 모두 30여명으로 이중 2년차 이하가 7명이나 된다. 1년여간의 회사생활 끝에 이들이 손에 쥔 것은 3백만원의 퇴직금이 전부.

상당수의 기업에서 부서별로 해고자 수를 할당, 부서장이 추첨을 통해 해고자를 고르는 과정에서 입사초년생이 ‘화’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불과 1년 전 B건설에 입사한 최모씨(28)는 지난해 말 부서장이 “도저히 내손으로 해고자를 고를 수가 없다”며 ‘사다리타기’로 해고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만 ‘불운의 줄’을 타고 말았다.

지난해 C무역회사에 입사한 강모씨(27)는 최근 자신의 거래처가 거래중단을 통보해 오면서 ‘동반 실직’을 당한 경우. 이 회사의 정리해고자 명단에도 15%가량의 입사초년생이 포함돼 있다. 강씨는 현재 재취업을 포기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중이다.이 회사의 인사 관계자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행되면서 비교적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입사초년생을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현금 보유액이 크게 줄어 고액 퇴직금 수령자인 고참사원보다는 수백만원만 주면 되는 사람을 우선 정리하려는 것도 입사초년생이 희생당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털어놨다.

〈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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