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과 폐업 도산 등으로 실직한 사람은 실업급여제도를 활용해 재취업 때까지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실업급여의 수혜 자격과 지급받는 금액 및 신청절차 등을 알아본다.
▼누가 받나〓고용보험에 가입한 종업원 30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대상이다. 금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10인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람은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월중 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실업급여 수혜자격이 고용보험 가입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7월 이후에는 10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잘못때문에 회사를 떠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얼마나 받나〓실업급여는 실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고용보험이 95년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현재는 30∼1백20일의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역시 2월중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업급여 최저수혜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지급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2주 단위로 지급된다. 실직 전 하루 평균 임금이 5만원이면 격주로 35만원(2만5천원×14일)씩 받게 된다. 하루 지급 최고액은 3만5천원,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50%.
실업급여 수혜기간의 2분의1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사람에게는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원한다.
▼어떻게 신청하나〓가까운 지방노동청 직업안정과에 찾아가 실직 사실을 신고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이어 고용보험과에 보험가입자임을 확인하는 수급자격 신청서를 낸다.
2주일 후 고용보험과에서 수급자격증을 받고 직업안정과에 지난 2주간 실업상태였음을 증명하는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주마다 지방노동청에 나가 다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이직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상실된다. 실업급여 수령자가 지방노동청의 직업소개와 작업지도를 거부하면 2주간, 직업훈련지시를 거부하면 4주간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이직 사유와 임금액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내면 수급자격이 박탈되고 부정 수급액을 반환해야 한다.
〈양기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