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해고시켰나』 직장상사 쇠파이프 폭행

  • 입력 1998년 1월 8일 07시 59분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회사에서 해고된 뒤 직장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이모씨(36·서울 서초구 방배동)를 구속했다. H철강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31일 해고통보를 받은 이씨는 이날 직장상사 문모씨(39·서울 양천구 신정동)가 부서 회식을 하겠다고 하자 문씨를 밖으로 불러내 쇠파이프로 수차례 머리를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5년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한 회사에서 느닷없이 쫓겨나 생계가 막막하던 차에 나의 인사고과를 나쁘게 매긴 것으로 보이는 상사가 회식을 한다고 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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