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심부름이라도 술-담배 판매땐 과징금

  • 입력 1998년 1월 8일 07시 59분


업소에서 업주가 아닌 종업원과 아르바이트생 또는 업주 가족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도 업주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적발된 3백59개 업소 중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24개 업소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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