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5개월로』…경제부처회의서 수정

  • 입력 1998년 1월 8일 07시 59분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당초 1백80일(6개월)까지 늘리려던 방침을 1백50일(5개월)로 30일 단축키로 했다. 임시직과 시간제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던 계획도 일단 유보했다. 또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올해 고용보험기금에서 1조9천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 고용안정 관련자금 2조6천억원은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민간직업소개소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자율화하고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7일 오후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보급회의를갖고 전날 노동부가 마련한 실업 대책을 이같이 수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파견법 제정과 관련, 특정 업종을 제외하곤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1년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보험료 자녀학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백지화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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