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崔鍾泳)는 5월7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8일 전국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날까지 67건의 사전선거운동행위를 적발, 이 중 현직 기초단체장 1명을 포함해 6건을 고발조치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경고 25건 △주의 16건 △이첩 2건 △협조요청 17건 등으로 조치했다.
선관위가 고발조치한 사전선거운동행위는 △자치단체장의 직책과 성명을 표시한 우산 도자기세트 수건 비누세트 등 기념품제공행위 △가족등산대회 개최행위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인사장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행위 △각종 집회에서의 연설이나 언론매체를 이용한 업적 선전행위 △의정보고활동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