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법원의 유죄확정판결까지 받은 인사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기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요직에 기용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대표적인 우려의 대상자는 자민련 이건개(李健介) 박철언(朴哲彦)의원과 대선 직전 국민회의에 입당한 엄삼탁(嚴三鐸)전병무청장으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던 검찰은 물론 법조계의 반응도 심각하다.
이들은 현 정부 출범 초기인 93년 슬롯머신업자에게서 억대의 검은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져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95년8월 모두 사면복권됐다.
특히 이, 박의원은 검찰출신으로 과거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한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게 될 법무부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검찰은 더욱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지검장과 대전고검장 출신인 이의원은 15대 총선 당시 자민련 전국구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6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의원 역시 15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안기부 기획조정실장과 병무청장을 지낸 엄삼탁씨는 지난해 10월 국민회의에 입당, 김대중(金大中)후보의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대선과정에서 김후보의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와 함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 통일부총리 안기부장 경호실장 등 요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검찰 관계자는 “개인비리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법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면서 “새 정부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비리전력 인사들의 기용은 심각한 역기능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리가 밝혀진 이상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는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병직(車炳直)변호사는 “비리연루 인사들이 사면복권을 받은 만큼 형식적으로는 공직을 맡는데 법적인 결격사유는 없지만 양심수나 확신범도 아니고 파렴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가 법무부장관 등 요직에 임명된다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