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6월 무너진 삼풍백화점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3백억원대의 송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9일 삼풍건설산업 명의로 서초구청을 상대로 3백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게 된데는 서초구청도 부실감독 등의 공동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서울시가 삼풍건설산업 명의로 소송을 낸데는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 서초구청이 삼풍백화점 건물과 부지에 각종 세금 70억원을 물렸기 때문.
서초구청이 백화점 건물과 부지에 부과한 각종 세금은 사실 서울시가 물 수밖에 없는 상태다.
서울시가 백화점 붕괴사고 수습을 위해 삼풍백화점 건물을 포함한 4천5백억원대의 부동산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시재정 6천5백억원을 들여 사고피해를 일단 보상한 뒤 시재정을 메우기 위해 현재 삼풍백화점 시공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서초구청의 처사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일. 특히 서울시는 서초구청이 삼풍백화점 건물과 부지에 96, 97년 2년 동안 각종 세금 70억원을 물린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법에 따라 부과한 세금을 서울시가 문제삼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소송결과가 주목된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