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이 신호 대기에 걸려 있는 동안 범퍼에 올라가 몸으로 저지하려던 시민이 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10일 35인승 승합차를 훔쳐 달아나다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김종성씨(32·노동·서울 도봉구 창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3동 노상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오성레포츠 소속 승합차를 훔쳐 달아나던 중 자양사거리 부근에서 이를 막으려던 시민 신형수씨(2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오전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3일간의 구류형을 살고 나와 오성레포츠센터에 갔다가 승합차를 훔쳐 달아났으며 신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5㎞가량 도주, 워커힐호텔 입구에서 공포탄을 쏘며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를 당한 신씨는 레포츠센터에서 수영을 마치고 나오다 승합차운전사 김성식씨(43)와 함께 다른 차를 타고 도주차량을 쫓다 변을 당했다.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