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비리 조사 칼빼든다…법원-검찰에 협조공문

  • 입력 1998년 1월 12일 19시 48분


변호사 비리를 자체 조사중인 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은 법원과 검찰의 협조를 받아 비리 색출에 나서기로 했다. 변협은 12일 오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형사사건 과다수임으로 조사대상에 오른 76명의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의 공개를 공식 요청했다. 변협의 이같은 조치는 조사대상 변호사들이 협회에 제출한 ‘사건수임 경위서’에 사건 의뢰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협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신고한 4천8백여명의 의뢰인에게 조사협조 공문을 보낸 결과 답신이 온 2백50여명중 10여명을 제외한 2백40여명이 경위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변협은 각급 법원과 검찰청에 직원을 보내 의뢰인의 기록상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파악해 사건수임과정 등을 조사한 뒤 변호사들이 이들의 인적사항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지면 수임비리와는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수임료 이외에 소개비나 법원에 대한 로비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수임료 이외의 돈은 의뢰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변협의 김평우(金平祐)사무총장은 “현재 비리혐의가 짙은 20여명을 집중 추적중”이라며 “형식적 조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 자격정지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19일까지 조사내용을 점검한 뒤 2월말까지 혐의가 확인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끝낼 예정이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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