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대 마약,2만∼3만원에 암거래설 『비상』

  • 입력 1998년 1월 12일 19시 48분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송인준·宋寅準 검사장)는 12일 최근 마약공급조직들이 히로뽕 판매를 늘리기 위해 투약 1회분 암거래 가격을 10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낮춰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마약류 사범 신고보상금 최고액을 4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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