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자제 「병역실명제」도입…의원-1급이상 대상

  • 입력 1998년 1월 13일 20시 04분


선출직 및 1급이상 고위 공직자와 자제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병역실명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에서 병무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지도층 인사의 병역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국민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등 관련기관과 협의, 올해안에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병역실명제 추진방안에 따르면 △입법부의 국회의원 전원과 1급이상 공무원 △사법부의 부장판사이상 법관과 1급이상 공무원 △행정부의 장 차관과 1급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 부기관장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자제들을 포함한다.병무청은 이를 위해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통합선거법’을 개정, 각종 선거 후보등록 때 병역관련 사항을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뒤 이를 관보와 후보벽보에 게재토록 할 방침이다.또 일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매년 1회 또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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