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원장 윤재식·尹載植)은 14일 그동안 법원이 변호사가 있는 재판을 우선 진행해 변호사 없는 소송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았던 점을 감안, 올해부터 변호사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의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는 ‘시차기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지법은 또 회사정리 사건에서 한 법원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는 부도회사 계열사 사건을 통합관리토록 하고 △대법원 규칙을 개정,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변호사 비용 현실화 △신체감정촉탁양식의 세분화 △전체 형사법관으로 구성된 양형(量刑)회의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