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시차기일제」 도입

  • 입력 1998년 1월 14일 18시 48분


서울지방법원(원장 윤재식·尹載植)은 14일 그동안 법원이 변호사가 있는 재판을 우선 진행해 변호사 없는 소송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았던 점을 감안, 올해부터 변호사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의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는 ‘시차기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지법은 또 회사정리 사건에서 한 법원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는 부도회사 계열사 사건을 통합관리토록 하고 △대법원 규칙을 개정,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변호사 비용 현실화 △신체감정촉탁양식의 세분화 △전체 형사법관으로 구성된 양형(量刑)회의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이호갑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