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영장심사 不告知」 첫 보정명령

  • 입력 1998년 1월 15일 20시 07분


피의자나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를 알리게 돼있는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검찰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보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법 김유진(金裕鎭)판사는 13일 지난해 3월 한국경찰신문 교통봉사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 “회원으로 가입하면 교통법규 위반시 단속을 면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속여 김모씨(37) 등 운전기사들에게 입회비와 회비 명목으로 5백5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신청된 김진흥(金振興·56) 박순수(朴順洙·54)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지검으로 돌려보냈다. 보정명령이란 검찰이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피의자는 물론 피의자 가족 등 제삼자에게 피의자가 체포된 사실과 판사에게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판사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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