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사재기」 도매업자 영장

  • 입력 1998년 1월 15일 20시 08분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부봉훈·夫奉勳)는 15일 불법으로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한 뒤 석유류 수천드럼을 사재기한 석유도매업자 박모씨(39·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기름값 인상 전인 지난달 초 불법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하고 등유와 경유 7천9백드럼을 사재기해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다.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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