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黃仁行 부장판사)는 17일 S택시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청측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택시회사측이 차고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과징금을 세차례나 물었고 경제난이 극심한 현실로 볼 때 영업정지로 인한 종업원 3백여명의 생계 타격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 구청측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S택시회사는 94년부터 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해 도봉구 방학동, 노원구 하계동 등을 전전했으나 정식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지난해 3월 보유택시 3분의 1인 28대에 대해 60일간 영업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