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외부기관에 소속 법관 및 일반직원의 업무에 대한 계량(計量)분석을 맡겨 그 결과를 근거로 인력 재배치와 인원감축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다.
17일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 법관업무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의뢰했으며 다음주에 분석이 끝나면 1월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 2월 정기인사에 반영해 대대적인 인력재배치를 시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 업무분석이 끝나는 대로 일반직원도 등기소 직원과 법원사무직 재판보조직 등으로 나눠 적정 업무량을 조사한 뒤 유휴인력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업무분석은 사건 수만을 기준으로 한 단순한 양적 분석에서 벗어나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사건마다 등급을 정한 뒤 이를기준으로가중치를 부여해 업무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건의 난이도는 △재판횟수와 소송가액 △변호사 유무 △자백여부 △소 취하여부 등 재판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 전체 사건을 4∼9등급(소액사건은 4등급, 민사본안사건은 9등급)으로 나누어 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2주일 동안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사건수와 난이도 조정작업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법관별 재판부별 법원별 업무량 분석을 실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수는 폭증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판사수는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분석을 통한 과학적 인력재배치로 재판업무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도 대법원과 같은 방식으로 검찰에 대한 업무분석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