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 신청범위 확대

  • 입력 1998년 1월 17일 20시 29분


정식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진정이나 내사를 받는 사람도 사건기록의 일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신청 범위가 확대된다. 대검찰청은 17일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만 허용하던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권을 진정이나 내사를 받는 사람에게까지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불기소 사건의 경우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범위를 자신이 제출한 서류에 국한하던 것에서 본인의 진술서류까지 확대하고 항고 재항고인에게도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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