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노조활동 방해 엄단 지시

  • 입력 1998년 1월 17일 20시 29분


노동부는 17일 최근 경제위기를 틈타 고의적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의법조치하라고 지방노동청과 노동사무소에 지시했다. 단속 대상은 △노조에 임금동결 및 삭감을 결의하고 정리해고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거나 △임금 상여금 등을 고의적으로 주지 않고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 위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 등이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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