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벌금형(약식)으로 불구속 송치한 3회 이상 음주운전자 손모씨(41·회사원) 등 12명이 검찰에 의해 17일 구속됐다.
서울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이들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 구속하고 같은 사유로 소환을 받고 이에 불응하고 있는 김모씨 등 7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93년2월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 2백만원을, 같은해 7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검찰은 적발된 운전자 중 상당수가 단속 경찰관에게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