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도 채권 사라니』…등록세등 2∼3배 껑충

  • 입력 1998년 1월 17일 20시 29분


인천 대전 경기 경북 지방자치단체가 올들어 일부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 적용률을 대폭 높여 그동안 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됐던 서민아파트 입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또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액도 2∼3배로 껑충 뛰고 있다. 과세표준 적용률은 부동산매매를 제외한 상속 증여 등의 소유권이전이 이뤄질 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산출근거로 삼고 있으며 아파트분양으로 인한 주택채권매입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입주자들이 토지등기를 할 때 과세표준액이 5백만원 미만일 경우에 한해 토지분 채권매입을 면제받고 5백만원을 초과하면 과세표준액의 2.5∼5% 상당의 주택채권을 매입해 왔다. 과표적용률이 대폭 오르면서 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됐던 서민아파트 입주자들은 20만원 이상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실정. 16일 인천 남구 주안동 B법무사 사무실에는 “지난달에 등기를 마친 옆집보다 채권매입 비용을 왜 수십만원씩 더 내야 하느냐”는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인천시가 지난해까지 30%였던 과표적용률을 1일부터 80%로 올리자 채권매입 면제 대상이었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 등이 20만∼34만원의 주택채권을 사야하기 때문에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 인천 이외에 대전 경기 경북 경남 등은 80∼100%, 서울 부산 대구 등은 50%로 과표적용률을 결정해 시행중이거나 이달중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에 한해 적용률을 50∼100%로 인상하는 것”이라며 “주택채권 면제혜택이 계속 되려면 정부의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박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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