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선해고 대응요령]사직서쓰면 해고뒤 불이익

  • 입력 1998년 1월 18일 20시 26분


정리해고에도 ‘남존여비’인가. 최근 일부 기업들이 여성을 성차별적으로 우선해고, 피해여성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4일까지 한국여성민우회에 접수된 여성우선해고 관련 상담사례는 모두 40여건에 이른다.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02―274―5755)의 최명숙사무국장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근로여성위원회(02―794―4560)의 김선정간사로부터 성차별적 해고위협을 받거나 해고됐을 경우 대응방법을 알아본다. ▼ 사례 ▼ 민우회의 상담사례에 따르면 K상사에서 24년간 근무한 황모씨(43)는 수출부서인 해외사업팀에서 과장대우로 일했는데 지난해 8월 조직개편때 다른 직원들은 타부서로 배치받았으나 가장 나이 많은 여성인 자신만 사표를 강요받다가 대기발령상태에서 11월 주차업무부서에 배치됐다. S백화점에서 17년간 일한 한 여성디자이너는 지난해 12월 업무관리부서로 발령났다. 최근에는 회사측에서 식품매장으로 발령했다가 지방발령을 낼 것이므로 아예 그만 두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M진흥원의 한 계약직 여성연구원은 부장으로부터 ‘근무평점이 나쁘기 때문에 2월말까지만 나오라’는 통고를 받았다. 그 부장은 곧바로 “미안하지만, 가장으로서 책임이 없는 여자 아니냐. 양해하라”고 말했다. ▼ 해고위협을 받을 때 ▼ 회사측에서 감정에 호소하더라도 사직의사가 없는 한 사직서를 써서는 안된다. 사직서는 해고후에도 여러가지로 불리하다. 해고압력이 들어올 경우 가족이나 주위사람과 의논한다. 회사측에는 고통분담 등의 방법으로 감원을 대신할 방도를 찾아보거나 다른 보직을 달라고 요구한다.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그 대상의 결정이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르고 있는지 따져본다. 노동조합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노조가 없는 경우 여성단체나 노동단체의 상담을 받는다. 회사측이 지방발령 등의 방법으로 사표를 강요할 경우에는 부당전직을 이유로 해당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고 진정서를 제출한다. ▼ 해고됐을 때 ▼ 복직방법을 찾아보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사직서를 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해고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낸다. 해고무효소송을 할 수도 있다. 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최근 여성들이 기업의 성차별적인 해고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성우선해고반대 운동 지원을 위한 법률인단’을 구성했다. 이곳의 도움을 받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민사소송을 벌일 수 있다. 〈김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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