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종목 축소…등급도 5단계로 줄여

  • 입력 1998년 1월 18일 20시 26분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등급은 8등급에서 5등급으로,국가기술종목은 7백37개에서 5백88개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현행 기사 1급을 기사로, 기사 2급 기능사 1급 다기능술자를 산업기사로, 기능사 2급을기능사로각각 명칭을 바꾸고기능사보를폐지해 기술자격등급을 현행 8등급에서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5등급으로 단순화했다. 이 개정안은 철도차량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산림기능장 등 24개 종목을 신설하고 생사기사 2급 등 1백10개 종목을 폐지하며 주조기능사와 원형기능사 1급을 주조산업기사로 합치는 등 유사한 44개 종목을 21개 종목으로 통합하고 명칭을 바꿔 현행 7백37개 종목을 5백88개 종목으로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학력보다 자격소지자 및 현장 근로자가 유리하도록 응시자격을 고치고 부족한 기술자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합격예정인원을 정하고 평균 40점 이상 득점자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합격예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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