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들 보따리 싼다…고금리에 내수 부진으로

  • 입력 1998년 1월 18일 20시 26분


국내 기업들의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외국회사들의 청산(淸算)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능환·金能煥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기계류 제조판매회사인 첼리㈜ 한국법인이 15일 낸 외국회사 청산과 청산인 선임신청을 받아들여 청산개시 결정을 내렸다. 미국계 법인인 그루만코리아도 최근 청산신청을 내고 철수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에는 미국계 보험회사인 아메리칸라이프인슈어런스와 알카텔ITS가 청산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모두 고금리와 내수시장 침체 등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인해 영업환경과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회사를 정리하고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산이란 상법상 주식회사를 해산하고 회사를 정리하는 것으로 국내 외국회사의 경우 본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 등 일반적인 회사정리나 파산절차를 밟는 대신 청산절차를 밟는다. 아직까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파산한 경우는 없었지만 90년대 들어 매년 3,4건에 불과하던 청산신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하기 시작, 지난해 1년 동안 서울지법 본원에만 모두 12건의 청산결정이 내려졌다. 민사합의51부 이우재(李愚宰)판사는 “외국기업들이 철수하면서 국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악성채무를 갚지 않고 떠날 경우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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