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환자병세 안알려줘도 위자료 지급

  • 입력 1998년 1월 18일 20시 26분


환자의 병세가 악화돼 치료불능 상태라도 병원측은 가족에게 환자의 병세를 적절히 설명해야 한다. “담석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던 환자의 병세가 간경변으로 크게 나빠져 입원치료를 받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은 없었지만 병원측이 적절한 치료방법을 안내하지 않아 유족이 치료를 제대로 못해준 아쉬움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1천만원 지급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 재판장 장용국(張容國) 부장판사.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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