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20일 항소심, 구두변론 진행

  • 입력 1998년 1월 19일 20시 58분


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權光重 부장판사)는 20일 오전10시 고법 403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첫 공판을 ‘구두(口頭)변론주의’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비리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만큼 충분한 심리를 위해 구두변론주의 재판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권부장판사는 “구두변론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양측이 재판부를 설득할 마지막 기회로 피고인들에게는 재판의 법률상 쟁점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두변론주의란 검찰과 변호인측이 각자 항소한 부분에 대해 직접 구두로 설명하는 등 재판을 구두변론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항소이유서와 변론서 등 서류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던 종전의 관례를 깨는 것이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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