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법조계 과다수임 조사…과다징수땐 징계방침

  • 입력 1998년 1월 19일 20시 58분


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은 19일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장이 지난해 7월 기아그룹의 화의신청비용으로 33억원을 받은 것이 과다수임료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변협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백(崔鍾伯)윤리위원장과 최영도(崔永道)변호사 등 3명으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장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 최위원장은 “김&장이 기아그룹에서 33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와 수임료 과다징수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아그룹 관계자는 “기획조정실의 주도로 당시 김선홍(金善弘)회장의 경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화의를 신청하기로 하고 33억원을 지급했다”고 확인했다. 기아그룹은 지난해 9월 김&장을 통해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 등 11개 계열사에 대해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으나 10월 채권단이 신청한 법정관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현재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장 관계자는 “33억원은 단순한 화의신청 비용이 아니라 그룹전반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의 컨설팅 비용”이라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 컨설팅회사들이 수백만∼수천만달러의 비용을 받는 것에 비해 많은 액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과다수임변호사들의 브로커 고용 등 비리혐의조사를 2월23일까지 끝내기로 하고 법원과 검찰의 협조를 얻어 조사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변협이 의뢰인과 사건번호를 통보하면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알려주기로 했다”며 “의뢰인들을 윤리위 변호사와 직원이 직접 만나 비리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