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소송보다 소송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소액심판제도가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MCA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30일까지 서울지방법원 및 5개지원에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한 1백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8%가 불만족스러워했다고 19일 밝혔다.
답변자들은 △구두로 신청할 경우 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곳이 없어 다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이용했으며 △평균 재판소요시간이 3.9분밖에 안돼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어 불편했다고 답했다.
〈이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