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씨프린스호 수뢰 신순범 前의원 집유3년 원심확정
업데이트
2009-09-25 23:27
2009년 9월 25일 23시 27분
입력
1998-01-20 16:56
1998년 1월 20일 16시 56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법원 형사1부(주심 崔鍾泳 대법관)는 20일 씨프린스호 뇌물수수사건으로 기소된 愼順範 前의원의 뇌물수수사건 상고심에서 愼 前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愼 前의원은 지난 95년 7월 전남 여천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의 경위를 캐기 위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 무마조로 ㈜호유해운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특파원 칼럼/조은아]강경 보수 불씨 지핀 독일의 ‘러스트 벨트’
북마케도니아 클럽 화재 59명 사망
전남 첫 구제역, 영암-무안 소 334마리 살처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